공지사항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공지사항입니다.

2016년도 해도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하반기 세입 및 세출 예산서 공고

  • · 작성자|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16-12-05
  • · 조회수|941
  • · 기간|2026-12-31
2016년도 해도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하반기 세입 및 세출 예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2016년도 하반기 세입 및 세출 예산서를 공고합니다.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09.2.5, 2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