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공지사항입니다.

2016년도 포항좋은이웃그룹홈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공고

  • · 작성자|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17-03-13
  • · 조회수|750
  • · 기간|2027-03-01
2016년도 포항좋은이웃그룹홈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 제19조 제2항(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하여
2016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 · 세출결산서를 시 · 군 ·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