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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언론홍보입니다.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25년 사례관리 연계 시 행정절차 준수 관련 실무 협의 간담회

  • · 등록일|2025-10-10
  • · 조회수|28
  • · 기간|2030-10-09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류종택)은 8월 20일 포항시, 울진군, 청송군, 영덕군, 울릉군 아동학대 대응인력과 함께 사례관리 업무 간 효과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담회는 각 기관의 업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아동학대 대응인력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들에게 보다 원활한 서비스 지원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북동부권역은 포항시, 울진군, 청송군, 영덕군, 울릉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 시·군청에 소속된 아동학대 전담 인력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대 사례를 판단하고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한 이후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하고 있다.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 경북동부권역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참석한 이번 자리에서는 사례관리 연계 절차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아동학대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보건복지부 지침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한 소통 강화 방안과 효율적인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아동학대 대응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무자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시스템을 더욱 체계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통합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보호체계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류종택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례관리 연계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4년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청송군 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